[속보]정부, 농민들 반발에 농지조사 큰 폭 후퇴···관행적 임대·휴경,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속보]정부, 농민들 반발에 농지조사 큰 폭 후퇴···관행적 임대·휴경, 농지은행 안 맡겨도 처분 안 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8 12:47

본문

×

🚀 링크 공유하기

전국 농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을 하지 않고도 모두 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처분을 유예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국회와의 협의로 농지은행 예산 증액을 추진해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지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에서 정부는 투기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유상한이 넘는 상속농지, 고령농의 휴경, 관행 임대차,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영농이 곤란한 맹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절차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다.

지난달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휴경·관행 임대차 등은 자경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면서 처분 유예에서 미처분으로 물러서고 농지은행 위탁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꾼 것이다.



대신,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 대상으로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후 무단 방치·임대 ②경매로 농지를 산뒤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무단방치·임대 ③농업법인 만들어 농사를 짓지 않고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를 적시했다.

정부는 처분하지 않는 대신, 현행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은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신청하면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행적 임대차는 규정 합치 여부를 묻지 않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 임대차로 인정한다. 사전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지목(토지 이용목적)과 실제 상태가 다른 농지는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
어제
0
최대
3
전체
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